차상위계층 지원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차상위 계층 조건
-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경우
- 고정재산이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2023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540만0964원입니다. 4인가구 소득 인정액이 270만0482원 이하 일 경우 차상위 계층으로 인정됩니다.
2024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4572만9913원(6.09%인상), 4인가구 소득 인정액 286만4917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차상위 계층의 대상자일 경우, 사전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혹시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경우, 거주하는 거주지의 관할 행정 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차상위계층 신청하는 방법은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 직접 관할지 방문
본인 거주하는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내문을 받았으면 이에 따른 구비서류(신분증, 소득 재산 증빙자료 등)을 지참하여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 가시면 좋습니다.
방법은 아래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사이트 이동 > 서비스신청 > 증명서발급,진위확인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증명서 발급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신청
또는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번으로 전화 문의 가능.
2. 복지로 사이트 온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