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조상땅 찾기

온라인 상속된 토지 찾기 서비스는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의 토지를 찾는 데 도움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일정한 요구사항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먼저, 사망한 사람(조회 대상자)의 기본 증명서에 사망 일자가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족 관계 증명서를 통해 사망자와 신청인의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조건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재산 상속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08년 이후에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재산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통해 상속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그 외의 경우(예 : 사망자의 이름만 알고 있는 경우, 2008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 등)에는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재산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

조상 땅 찾기 버튼을 클릭한 후에 본인 인증 화면에서 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을 인증합니다. 이후 조회 대상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을 진행합니다.

  • 신청을 한 후에는 신청 기관의 담당자가 승인을 해야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신청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1. 조회 대상자가 사망한 조부모(외조부모)인 경우
  2. 조회 대상자가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
  3. 조회 대상자가 이혼한 전 배우자인 경우
  4. 신청인이 사별 후 재혼한 배우자인 경우
  5. 신청인이 계부 또는 계모인 경우
  6.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7. 기본 증명서에 사망 사실(사망일자)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진행해주세요.

  1. PC에 발급받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PDF파일이 존재 할 경우,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증명서는 상세 증명서이며, 주민번호는 전부 공개되어야 합니다.
  2. 증명서 파일이 없는 경우, ‘[증명서 발급 사이트로 이동]’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 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PC에 저장한 후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증명서 파일 PDF 발급 안내를 통해 절차를 확인하세요. 처리 기한은 최대 3일입니다.

만약 신청 불가 사유에 해당되거나 서비스를 원하지 않는 경우, ‘[취소]’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또한, 신청 불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까운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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