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속된 토지 찾기 서비스는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의 토지를 찾는 데 도움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일정한 요구사항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먼저, 사망한 사람(조회 대상자)의 기본 증명서에 사망 일자가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족 관계 증명서를 통해 사망자와 신청인의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조건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재산 상속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08년 이후에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재산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통해 상속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그 외의 경우(예 : 사망자의 이름만 알고 있는 경우, 2008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 등)에는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재산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
조상 땅 찾기 버튼을 클릭한 후에 본인 인증 화면에서 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을 인증합니다. 이후 조회 대상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을 진행합니다.
- 신청을 한 후에는 신청 기관의 담당자가 승인을 해야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신청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 조회 대상자가 사망한 조부모(외조부모)인 경우
- 조회 대상자가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
- 조회 대상자가 이혼한 전 배우자인 경우
- 신청인이 사별 후 재혼한 배우자인 경우
- 신청인이 계부 또는 계모인 경우
-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 기본 증명서에 사망 사실(사망일자)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진행해주세요.
- PC에 발급받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PDF파일이 존재 할 경우,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증명서는 상세 증명서이며, 주민번호는 전부 공개되어야 합니다.
- 증명서 파일이 없는 경우, ‘[증명서 발급 사이트로 이동]’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 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PC에 저장한 후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증명서 파일 PDF 발급 안내를 통해 절차를 확인하세요. 처리 기한은 최대 3일입니다.
만약 신청 불가 사유에 해당되거나 서비스를 원하지 않는 경우, ‘[취소]’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또한, 신청 불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까운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