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등급 신청방법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게 되면, 이는 고령자나 장애인 등이 필요로 하는 장기적인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신청을 한 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이 신청인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 조사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대상

1. 소득 수준 상관없이 65세 이상 어르신
2.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으로 의사 소견서를 가진 사람
– 신청자 본인과 주민등록상의 세대가 같은 가족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노인성 질병 해당항목

치매(F00~F03), 알츠하이머병(G30), 뇌혈관질환(I60~I69), 파킨슨병(G20), 이차성 파킨슨증(G2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G22*),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G23), 풍후유증(U23.4) 및 진전(R25.1)

등급

*소요기간

신청서 제출 후 1주일 정도 후 방문조사 실시, 등급 판정까지 2주에서 4주 소요됨.

*신청방법

1.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제출
2. 방문조사
3. 등급 판정
4. 판정결과 통지(심의 완료 후 즉시 통보)

온라인신청
*본인이나 대리 신청 가능하며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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